2017. 1. 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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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은 또 다른 권력구조 개편이며, 대통령 이나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하는 정치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러 민주화 운동과 경제발전을 거치게 되면서, 민주주의 및 헌법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을 얻을 수있었고, 그로 인해 의원내각제의 개헌과 관련하여 여러 장단점과 양원제와의 관계설정까지 연구해볼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제를 무작정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기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당장 의원내각제의 유형만으로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의원내각제는 크게 대륙식·고전적 의원내각제와 영국식 내각책임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프랑스의 의원내각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헌법상 대통령 에게 부여된 의회해산권은 사실상 정부의 의회해산권으로 정립된 것이 특징이 며, 의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한 대정부불신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신임권의 지나친 행사는 곧 정부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강한 의회·약한 정부로 귀결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