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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행정구역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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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2조):① 변경신고 불이행 또는 허위변경신고 후 유독물 수입행위,②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 불이행행위,③ 개선명령 불이행행위,④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또는 금지물질의 관리기준 불이행행위가 있다.7)양벌규정(제63조):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가중처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는 유독 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유독물을 배출하거나 누출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하여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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