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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정말 잘 될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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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함에 따라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규범 채택 필요성이 유엔 환경계획(UNEP)등에서 논의되어 1989년 3월 채택되었으며,1992년 5월 발효하였다.동 협약은 유해 폐기물 수출금지,수출시 수입국의 사전동의,협약이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등당사국의 의무와 불법교역 폐기물 및 불법 교역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부속서에 규제대상 폐기물의 종류(방사성 폐기물,선박행해중 발생 폐기물 제외 총 47종)를 명시하고 있다.134)유해폐기물이란 아래와 각 항에서 1가지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1)폭발성 물질;2) 가연성 액체;3)가연성 고체;4)가연성 물질과 폐기물;5)산화성 물질;6)유기과산화물;7)유독물질;8)만 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독성물질;9)전염성 물질;10)부식물;11)환경독성물질;12)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물질 또는 폐기물;13)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면 유독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또는 폐기물 14) 위에서 명시한 성질을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또는 폐기물.135)「고체폐기물오염퇴치법」제88조 제2항은 “생활쓰레기란 일상 생활 중 또는 일상 생활을 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활동 중 발생하는 고체폐기물 및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생활쓰레기로 간주하는 고체폐기물을 말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136)「고체폐기물오염퇴치법」제88조 제3항은 “위험폐기물이란 국가가 위험폐기물 목록에 포함하였거나 국가가 규정하는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ㅋ식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위험적 특성을 지닌 고체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37)「고체폐기물오염퇴치법」제24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외의 고체폐기물을 국경 내에 진입하여 적하·처치를 금지한다고”규정되어 있다.고체폐기물오염퇴치법」제25조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거나 무해화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에 대하여 제한적 수입과 자동허가수입분류관리(自動許可進口分類管理)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posted by 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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