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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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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7. 01:00 카테고리 없음
있기 때문에, 소위 ‘권력 쪼개기’를 예외도 없이 적용하였던 것이 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도 헌법에 따라 외국과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해선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 총리나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도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도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게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 도입에 있어서 반드시 대통령의 권력을 지금보다 더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로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권력분립원리에 의해 대통령이나 의회가 절대 권력을 쥐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