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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정말 잘 될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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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4. 00:30 카테고리 없음

3. 균형형 양원제
143) 헌법 제86조 제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44)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45)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부집행에 있어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우 있다. ② 제1 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 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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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