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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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유럽의회는 위원회 불신임권과 예산의결권, 정치적 감독 및 심의기능, 신규 가입국 에 대한 비준권 등 감독 통제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스트라스부 르, 브뤼셀,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EU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유럽연합 의회와 달리,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는 유럽연합의 자문기구로서 사업자, 무역업자, 소비자, 근로자 등 유럽 연합 내의 다양한 이익단체를 대표한다.
나. 입법절차
EU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입법과정은 유럽위원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의회 의 세 기관이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사결정 절차는 TFEU 24 제289조에서 보통입법절 차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OLP) 와 특별입법절차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SLP)
의 두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다.
1) 보통입법절차
보통입법절차는 유럽위원회의 법률안 제출에 대해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가 규칙・지 침 및 결정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결정방식으로, 크게 법률안 제출, 제1독회・제2독회・조정・ 제3독회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입법절차의 구체적인 과정은 TFEU 제294조에서 규 정하고 있다.
2) 특별입법절차
TFEU 제289조제2항에 따르면, 유럽연합이사회의 참가와 함께 유럽의회에 의해, 또는 유 럽의회의 참가와 함께 유럽연합이사회에 의해 규칙・지침・결정을 채택하는 것은 특별입법절 차에 해당한다. 곧, 협의절차, 동의절차 등 종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공동결정절차 이외의 입법 절차와 유럽의회가 발의권을 갖는 특정 분야의 입법절차 등을 특별절차라고 한다. 이 입법절 차는 보통입법절차와 비교할 때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럽의회에 특별히 발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특별절차로는 유럽의회 의원선거를 위한 규
24)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EU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71
EU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유럽연합 의회와 달리,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는 유럽연합의 자문기구로서 사업자, 무역업자, 소비자, 근로자 등 유럽 연합 내의 다양한 이익단체를 대표한다.
나. 입법절차
EU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입법과정은 유럽위원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의회 의 세 기관이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사결정 절차는 TFEU 24 제289조에서 보통입법절 차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OLP) 와 특별입법절차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SLP)
의 두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다.
1) 보통입법절차
보통입법절차는 유럽위원회의 법률안 제출에 대해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가 규칙・지 침 및 결정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결정방식으로, 크게 법률안 제출, 제1독회・제2독회・조정・ 제3독회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입법절차의 구체적인 과정은 TFEU 제294조에서 규 정하고 있다.
2) 특별입법절차
TFEU 제289조제2항에 따르면, 유럽연합이사회의 참가와 함께 유럽의회에 의해, 또는 유 럽의회의 참가와 함께 유럽연합이사회에 의해 규칙・지침・결정을 채택하는 것은 특별입법절 차에 해당한다. 곧, 협의절차, 동의절차 등 종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공동결정절차 이외의 입법 절차와 유럽의회가 발의권을 갖는 특정 분야의 입법절차 등을 특별절차라고 한다. 이 입법절 차는 보통입법절차와 비교할 때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럽의회에 특별히 발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특별절차로는 유럽의회 의원선거를 위한 규
24)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EU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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