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 유럽이사회와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 럽연합 정상회의라고도 하며,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수반으로 구성, 사실상 EU의 최고 정 책결정기구
•공 동체의 법률적, 제도적 개혁, 회원국 확대문제, 예산 등에 관해 기본적 방향 설정
•공 식 입법기관 아님
•리 스본조약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연 4회 정례적 으로 브뤼셀에서 정상회의 개최, 필요한 때에 특 별 정상회의 개최 •유 럽연합 각료이사회라고도 하며, 회원국의 장관 급 인사들로 구성, EU의 대표적인 의사결정기구 •회 원국 정부를 대표 •위 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심의ㆍ채택 여 부 결정 •유 럽의회와 더불어 양대 입법기관
2)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는 ‘유럽연 합집행위원회’라고도 불린다. 이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이사회에 대하여 주요 정책을 제안하 는 입법보조기관이면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EU 의 행정부 역할을 한다. 유럽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이익이 아닌 EU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는 기관의 성격에 기초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이 위원회의 주요한 집행권한으로는 입법 제안・조약수호・EU의 정책과 무역관계의 유지 및 관리 등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의장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포함하여 회원국가의 수 대비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 시 3회 연속 임기 중 2회의 임기에 각 회원국 이 위원이 되도록 균등 윤번제로 운영된다. 2016년 현재 28개 국가임을 고려하면, 18명 내외 에 해당한다.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이원화되어 있어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에서 1
인을 추천하고, 유럽의회에서 선출한다.
3)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portal/) 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회 의원을 5년 단위로 회원국의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 출한다. 의원의 수는 의장을 포함하여 751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원국별로 선출할 수 있는
EU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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