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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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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6. 00:30 카테고리 없음
France
2) 상원 (Sénat)
헌법은 “상원은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이때의 지 방자치단체는 꼬뮌 (또는 시, commune) , 도 (또는 데파르망, département) , 레지옹 (région) , 특별지 방자치단체 (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 해외 자치단체 (collectivités d’outre-mer) 등이다.
상원 (http://www.senat.fr/) 의원은 임기 6년으로 348명이고, 2분의 1씩 3년마다 간접선거 로 선출된다. 이때의 유권자는 국민의회 의원 (Députés) , 레지옹의회 의원 (Conseillers région-aux) , 도의회 의원 (Conseillers généraux) , 시의회 의원 (Conseillers municipaux) 대표자로 구 성된다. 상원의원 선거는 도를 선거구로 하여 치러지는데, 상원의원 3명 이하는 2회전 다수대 표제, 4명 이상은 1회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재외자국민 대표 (12인) 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된다. 상원의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회보다 적은 7개이며, 외교・국방・군사, 사회, 문화・교 육・통신, 경제, 지속발전・국토개발, 재정, 헌입법・선거・결산・행정으로 나뉘어 있다.
나. 입법절차
1) 법률안 제출
총리와 상원・하원의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총리가 발의하는 법률안은 “정부제 출법률안 (projets de loi) ”이라 하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의원발의법률안 (propositions de loi) ”이라 한다. 정부제출법률안은 먼저 행정재판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서의 국사원 (콩세이 데타, Conseil d’Etat) 을 거쳐, 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된다. 20
2) 법률안 회부와 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
모든 제출법률안은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되며, 재정법률안과 사회보장자금조달법률안 은 하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법률안은 상원에 우선적으로 제출된다. 제출된 법률 안은 인쇄되어 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 등록을 거쳐, 본회의에서의 토의 및 표결에 이르 는 제1독회를 거친다.
19)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상원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20~21쪽.
20) 앞 의 책, 58쪽 이하 참조. Raymond Youngs, English, French & German Comparative Law, 3d. ed. (Routledge, 2014), p. 37.
120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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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