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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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행위들도 어느 정도의 상업적인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업적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고, 반대로 비상업적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이 요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물의 이용이 교육 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침해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의 영리적인 성격만으로 공정 이용의 인정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167)
이용자의 이용행위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변형적 이용이란 원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이 단순히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원저작물에 없거나 또는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68)
2차적 저작물과 비교할 때 원저작물에 개변·창작이 이루어져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변형은 원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형식으로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저작 권법』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p. 34.
167)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 1994.
168) 오승종, 『저작권법』, p. 863.
이용자의 이용행위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변형적 이용이란 원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이 단순히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원저작물에 없거나 또는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68)
2차적 저작물과 비교할 때 원저작물에 개변·창작이 이루어져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변형은 원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형식으로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저작 권법』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p. 34.
167)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 1994.
168) 오승종, 『저작권법』, p. 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