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7. 00:30
음악치료/일상
직하고 임목(林木)을 보호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명승고적(名胜古迹),진귀한 문물(珍贵文物),기타 중요한 역사·문화 유산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인정된 한국과 달리 중국 헌법은 환경자원의 국가의무를 강조한다는 국가의무중심주의(国家义务本位)를 강조하고 국민의 기본권 271) 으로서의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72) 여기서 국가 의무중심이라는 것은 환경보호의 입법체계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환경구제주 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73) 중국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民法通则)」 274) ,환경행정법규범 등에서 국가에게 의무를 지우는 다양한 조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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