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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정말 잘 될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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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로 환경오염죄는 고의범죄라고 주장한다.먼저,형법 제338조에 의하여 배출,적치,처리 등 행위는 다 고의행위이고 과실범죄에 관한 서술이 없다.둘째,형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범죄이란 2인 이상 공동고의범죄를 의미하는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환경오염형사사건 에관한구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해석’제7조 249) 는 환경오염죄의 공동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죄는 고의범죄이다.셋째,재판 실무상 환경 오염사건의 피고인은 그의 불법 배출행위로 인해 초래된 엄중한 환경오염결 과에 대한 예견성이 있다.따라서 장OO,주OO와 이OO는 폐중유를 처리하 거나 또는 운송하는 업을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폐중유를 불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결과를 초래한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요건은 고의이다.(3)검토249)「환경오염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해석」제7조는 행위자는 타인이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범위를 초과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분에게 위험폐기물을 수집,저축,이용, 처리하는 것을 위임하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