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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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미개정 현황 개요
위헌법률 미개정 현황 개요
12개 6개
10개 5개
2016. 5. 20.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률 중 미개 정된 현황을 보면 27건의 선고로 결정된 33개 조항(21개 법률)임.
· 위헌 결정 후 미개정된 조항이 18개 조항(10개 법률)인데, 이 중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2개(8개 법률)임.
· 헌법불합치 결정 후 미개정된 조항이 15개 조항(12개 법률)인데, 이 중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0개(8개 법률)임.
- 이 중 개정시한이 경과한 것이 4건의 선고(민법, 국민투표법, 통신비밀보호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5개 조항임.
구 분 (조항수)
법 률 명
심사경과
개정안 제 출
개정안 미제출
위 헌 (18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3), 근로기준법, 인신보호 법, 공직선거법(3), 변호사시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 정당법(2), 국가보안법(2) : 총 10개 법률
헌 법불합치 (15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 정치자금법(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민법, 국민투표법, 통신 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 약사법 : 총 12개 법률
계 27건 선고 / 21개 1) 법률 / 33개 조항 22개 11개
1) 1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복
3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위헌법률 미개정 현황 개요
12개 6개
10개 5개
2016. 5. 20.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률 중 미개 정된 현황을 보면 27건의 선고로 결정된 33개 조항(21개 법률)임.
· 위헌 결정 후 미개정된 조항이 18개 조항(10개 법률)인데, 이 중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2개(8개 법률)임.
· 헌법불합치 결정 후 미개정된 조항이 15개 조항(12개 법률)인데, 이 중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0개(8개 법률)임.
- 이 중 개정시한이 경과한 것이 4건의 선고(민법, 국민투표법, 통신비밀보호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5개 조항임.
구 분 (조항수)
법 률 명
심사경과
개정안 제 출
개정안 미제출
위 헌 (18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3), 근로기준법, 인신보호 법, 공직선거법(3), 변호사시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 정당법(2), 국가보안법(2) : 총 10개 법률
헌 법불합치 (15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 정치자금법(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민법, 국민투표법, 통신 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 약사법 : 총 12개 법률
계 27건 선고 / 21개 1) 법률 / 33개 조항 22개 11개
1) 1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복
3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