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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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한 후, 그 석재로 수비대가 퇴돌과 개천을 수축한 일에 대해 통감부에 문의했다. 그러자 통감부는 강계군 주재 수비대장이 성벽을 허문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는 곳의 석재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관들에게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보고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56) 이들 사례를 통해 통감부가 성곽의 훼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성벽을 허문 후 나온 석재를 매매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57)
한국정부와 통감부는 함흥성의 훼철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먼저 통감부는 한국정부에게 일본 상민들의 편의를 위해 함흥군 성곽을 헐고 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정부가 국경의 방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통감부는 일본 군대와 경찰이 국경을 방어할 것이므로 함흥성을 허물 것을 강권했다. 그리고 원산이사청이나 일본거류민이 한국정부에게 성곽의 훼철을 요구하면 이를 허락할 것을 당부했다. 58)
또한 한국정부는 1905년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의 남대문 주변 성벽 훼철 제안과 대구의 일본인 거류민들이 성곽을 허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보아 한국정부는 성곽 훼철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한국정부와 통감부가 성곽 훼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 벽처리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성벽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인이 한국정부의 차관으로 임명되어 한국 내정을 장악하였다. 59) 또한 고종과 순종 간에 양위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56) 城堞毁撤의辨明」, 帝國新聞, 1907년 6월 22일; 虛實相蒙 ,皇城新聞, 1907년 6월 22일.
57)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병합 직후 총독부는 통감부가 보여줬던 성곽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의 편리를 위해 성문을 헐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하면서도, 남대문과 동대문처럼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타는 동대문과 남대문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入城한 문으로, 총독부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 구축에 이용할 수 있었기에 보존되었다고 보았다.
“城門이 能히 敵은 禦 지 못 고 徒히 交通上에 多大 不 便만 與 야 車轂이 相觸 며 人
肩이 相磨 야 來者去者가 城門에 至 면 危困을 未免 니 然 즉 城門은 何를 爲 야 設 이뇨 現今 文明列邦은 都會를 四通 야 一分의 障碍가 無 으 로 運輸가 輕便 고 物貨가 豐 富 야 東西에 第一第二의 大都도 擧皆 如是 니 我朝鮮도 所謂 城門은 一幷 毁撤 야 道路 의 障碍가 無케 이 今日의 急務가 될지라 (중략) 城門이 有 往 日에도 通行이 自足 얏스니 何必 古建物 盡 廢 後 에야 通行이 愈便 가 지 나 然 나 此 泥 古 眼目에 不過 지
라 古建物을 誰가 不愛 리오만은 足히 千年의 輝耀 價 値가 無 고 徒히 行路에만 不便 者 宜 히 盡毁 지 오 假令 京城 内에 在 東 南二城門과 如 者 足 히 永久 玩賞物을 作
만 니 此 不 可不 保存 려니와 其他 矮簾短棟으로 一毫의 美觀的이 無 者 一 幷 毁 撤 야 行路의 便易 與 이 可 다 노라.” ( 城門毁撤論 ,每日申報, 1910년 10월 27 일.) 58) 毀城作路 ,皇城新聞, 1906년 5월 5일; 城壁毀撤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8일; 不 得不認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14일.
59) 1907년 6월 18일 제18회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에서 이완용이 서울의 치도준천을 위해 성벽 매각을 제안했을 때, 이토통감은 성벽을 훼철하는 것에 찬성하며 훼철 시에 고종의
- 12 -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한국정부와 통감부는 함흥성의 훼철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먼저 통감부는 한국정부에게 일본 상민들의 편의를 위해 함흥군 성곽을 헐고 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정부가 국경의 방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통감부는 일본 군대와 경찰이 국경을 방어할 것이므로 함흥성을 허물 것을 강권했다. 그리고 원산이사청이나 일본거류민이 한국정부에게 성곽의 훼철을 요구하면 이를 허락할 것을 당부했다. 58)
또한 한국정부는 1905년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의 남대문 주변 성벽 훼철 제안과 대구의 일본인 거류민들이 성곽을 허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보아 한국정부는 성곽 훼철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한국정부와 통감부가 성곽 훼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 벽처리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성벽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인이 한국정부의 차관으로 임명되어 한국 내정을 장악하였다. 59) 또한 고종과 순종 간에 양위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56) 城堞毁撤의辨明」, 帝國新聞, 1907년 6월 22일; 虛實相蒙 ,皇城新聞, 1907년 6월 22일.
57)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병합 직후 총독부는 통감부가 보여줬던 성곽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의 편리를 위해 성문을 헐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하면서도, 남대문과 동대문처럼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타는 동대문과 남대문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入城한 문으로, 총독부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 구축에 이용할 수 있었기에 보존되었다고 보았다.
“城門이 能히 敵은 禦 지 못 고 徒히 交通上에 多大 不 便만 與 야 車轂이 相觸 며 人
肩이 相磨 야 來者去者가 城門에 至 면 危困을 未免 니 然 즉 城門은 何를 爲 야 設 이뇨 現今 文明列邦은 都會를 四通 야 一分의 障碍가 無 으 로 運輸가 輕便 고 物貨가 豐 富 야 東西에 第一第二의 大都도 擧皆 如是 니 我朝鮮도 所謂 城門은 一幷 毁撤 야 道路 의 障碍가 無케 이 今日의 急務가 될지라 (중략) 城門이 有 往 日에도 通行이 自足 얏스니 何必 古建物 盡 廢 後 에야 通行이 愈便 가 지 나 然 나 此 泥 古 眼目에 不過 지
라 古建物을 誰가 不愛 리오만은 足히 千年의 輝耀 價 値가 無 고 徒히 行路에만 不便 者 宜 히 盡毁 지 오 假令 京城 内에 在 東 南二城門과 如 者 足 히 永久 玩賞物을 作
만 니 此 不 可不 保存 려니와 其他 矮簾短棟으로 一毫의 美觀的이 無 者 一 幷 毁 撤 야 行路의 便易 與 이 可 다 노라.” ( 城門毁撤論 ,每日申報, 1910년 10월 27 일.) 58) 毀城作路 ,皇城新聞, 1906년 5월 5일; 城壁毀撤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8일; 不 得不認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14일.
59) 1907년 6월 18일 제18회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에서 이완용이 서울의 치도준천을 위해 성벽 매각을 제안했을 때, 이토통감은 성벽을 훼철하는 것에 찬성하며 훼철 시에 고종의
- 12 -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