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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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일무역장정규칙(朝日貿易章程規則) 을 체결하여 조선에서 일본인전관거류지를 설정하고 근대적 자유무역에 따른 법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1)
일본인 거류민은 청일전쟁 이후 개항장의 개시장에 들어와 거주했으며, 러일전쟁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륙의 도시에 거주하였다. 22)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일본군의 물자 수송 등 전쟁 경기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일본 상인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통감 부가 설치된 1906년의 거류민 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2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통감부의 설치가 거류민들의 한국 이주에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인 거류민의 수는 1903년에서 1908년 사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였 다. 23)
1905년 9월 조인된 포츠머스조약으로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월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그해 11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2월 통감부와 이사청(理事廳)을 설치 하여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906년 3월에는 법률 제41호로 거류민단법 을 공포하고, 7월 통감부령 제21호 거류민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임의적으로 설립된 기존의 거류민 자치기관들을 식민지에 정주하기 위한 법적기관으로 개편하였다. 24) 1906년 8월 15일에는 각 지역에 민단을 설립하고 민단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류민 증가와 거류지 확대를 배경으로 이사청 소재지에는 거류민단이, 그 관할 지역 내 주요 지역에 거류민회 혹은 일본인회가 설치되었다. 지방의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에 따라 일본인회(100명 안팎), 거류민회(수백 명∼1,000명), 거류민단(수천 명 이상) 등의 일본인 거류민 단체가 설치되었다. 25) 1906
21) 김승, 2012,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제15권 제1호, 310쪽.
22) 1900년대부터 일본 관리의 출장보고서와 민간의 잡지들에서 ‘한국이민론’이 등장하였다. 한국 이주의 경제적 가치를 지적하는 글들은 러일전쟁의 발발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 1901년부터 일본인 거류민이 급증한 배경에는 이러한 이민론의 성행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高崎宗 司, 2002,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81∼84쪽). 또한 일본정부는 상업회의소의 요청으로 일반거류민에 대한 도항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여권의 휴대의무를 없애서 이민수속을 보다 간소화했다(木村健二, 1989,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20∼21쪽).
23) [주석 표 1] 일본인 거류민 증가량(1903∼1908년)
연도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인구수 29,197 31,093 42,460 81,754 98,115 116,437
출처 : 統監官房, 1908,韓國施政年報, 統監官房, 399∼400쪽 참조.
24) 강명숙, 2005, 한일합병 이전 일본인들의 평양 침투(일본 거류민과 평양이사청) ,국사관 논총제107집, 193쪽.
25) [주석 표 2] 한국내 일본인회, 거류민회, 거류민단 설치 지역(1908년 6월)
지역명 인구수 지역명 인구수 지역명 인구수 지역명 인구수 지역명 인구수 京城 17,788 강경 503 부산 18,704 경산 105 황주 387
용산 4,653 공주 290 동래 186 상주 194 겸이포 594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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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거류민은 청일전쟁 이후 개항장의 개시장에 들어와 거주했으며, 러일전쟁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륙의 도시에 거주하였다. 22)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일본군의 물자 수송 등 전쟁 경기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일본 상인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통감 부가 설치된 1906년의 거류민 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2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통감부의 설치가 거류민들의 한국 이주에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인 거류민의 수는 1903년에서 1908년 사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였 다. 23)
1905년 9월 조인된 포츠머스조약으로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월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그해 11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2월 통감부와 이사청(理事廳)을 설치 하여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906년 3월에는 법률 제41호로 거류민단법 을 공포하고, 7월 통감부령 제21호 거류민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임의적으로 설립된 기존의 거류민 자치기관들을 식민지에 정주하기 위한 법적기관으로 개편하였다. 24) 1906년 8월 15일에는 각 지역에 민단을 설립하고 민단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류민 증가와 거류지 확대를 배경으로 이사청 소재지에는 거류민단이, 그 관할 지역 내 주요 지역에 거류민회 혹은 일본인회가 설치되었다. 지방의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에 따라 일본인회(100명 안팎), 거류민회(수백 명∼1,000명), 거류민단(수천 명 이상) 등의 일본인 거류민 단체가 설치되었다. 25) 1906
21) 김승, 2012,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제15권 제1호, 310쪽.
22) 1900년대부터 일본 관리의 출장보고서와 민간의 잡지들에서 ‘한국이민론’이 등장하였다. 한국 이주의 경제적 가치를 지적하는 글들은 러일전쟁의 발발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 1901년부터 일본인 거류민이 급증한 배경에는 이러한 이민론의 성행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高崎宗 司, 2002,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81∼84쪽). 또한 일본정부는 상업회의소의 요청으로 일반거류민에 대한 도항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여권의 휴대의무를 없애서 이민수속을 보다 간소화했다(木村健二, 1989,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20∼21쪽).
23) [주석 표 1] 일본인 거류민 증가량(1903∼1908년)
연도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인구수 29,197 31,093 42,460 81,754 98,115 116,437
출처 : 統監官房, 1908,韓國施政年報, 統監官房, 399∼400쪽 참조.
24) 강명숙, 2005, 한일합병 이전 일본인들의 평양 침투(일본 거류민과 평양이사청) ,국사관 논총제107집, 193쪽.
25) [주석 표 2] 한국내 일본인회, 거류민회, 거류민단 설치 지역(1908년 6월)
지역명 인구수 지역명 인구수 지역명 인구수 지역명 인구수 지역명 인구수 京城 17,788 강경 503 부산 18,704 경산 105 황주 387
용산 4,653 공주 290 동래 186 상주 194 겸이포 594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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