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의 법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InternatIonal law
2) 국제관습법 Customary Law
관습법 (국제관습법) 은 근대 국제법의 발전을 이끌어 온 형태로 국제법의 1차적 법원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관습은 국제법 주체들의 관행 (general practice) 과 법적 확신
(opinion juris) 등으로 형성된 것이다.
나. 국제법의 적용
국제법은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의 법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국 에서 실행되는 국제법 규칙은 당사국의 헌법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국가별로 다 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입장은 국가별로 일원론 ( 一元論 ) 과 이원론 ( 二元 論 ) 으로 나뉘고 있다. 일원론은 조약에 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원론은 조약을 해당 국가의 대외관계를 구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내법으로의 변형 또 는 이행법을 통해 국내적 효력을 갖게 한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대하여 국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일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4 물론, 일원론 입장이라고 하여도 모든 조약 규정이 모두 국내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에서 해당 조약 등을 직접 적용하는 자기집행적 조약 (self-executing treaty) 과 직접 적용될 수 없어 이행 입법이 필요한 비자기집행적 조약 (non-self-executing treaty) 으로 적용 여부가 재차 검토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 하여 (헌법 제6조제1항) 일원론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때 법률에는 헌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 에, 비준된 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또한 조약 등의 국제법 규칙 간에 충돌이 있 는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34) 김석현, “국제법의 법체계 및 법률정보원 검색방법,” 『주요국의 법체계 조사 및 법률정보원 활용방법』(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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