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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이다
조현정팀장
2016. 12. 14. 02:30
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 제 3조) . 이 중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이다. 이 중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행사하는 헌법재 판 권한으로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동법 제2조) .
. 법령과 판례의 표기
1. 법령의 표기
법령을 표기하는 때에는 법령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약칭을 사용하고 자 하는 때에는 처음 법령명을 사용할 때 괄호를 부가하여 ‘이하 ****’라고 약칭을 기입한다.
법조항을 표기하는 때에는 법령명을 기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법・조・항・호・목을 나열하 고, 법령의 폐지・개정・경과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명 뒤에 괄호를 넣어 설명 한다.
<법조항 표기를 중심으로한 법령 표기예>
한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49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 제 3조) . 이 중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이다. 이 중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행사하는 헌법재 판 권한으로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동법 제2조) .
. 법령과 판례의 표기
1. 법령의 표기
법령을 표기하는 때에는 법령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약칭을 사용하고 자 하는 때에는 처음 법령명을 사용할 때 괄호를 부가하여 ‘이하 ****’라고 약칭을 기입한다.
법조항을 표기하는 때에는 법령명을 기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법・조・항・호・목을 나열하 고, 법령의 폐지・개정・경과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명 뒤에 괄호를 넣어 설명 한다.
<법조항 표기를 중심으로한 법령 표기예>
한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49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