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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 또는 헌법원이라고도 번역된다

조현정팀장 2016. 12. 8. 02:00
France
다.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소
프랑스의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 또는 헌법원이라고도 번역된다, Conseil constitutionnel) 는 임 기 9년의 임명직 재판관 9명과 종신제인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권한과 아울러 국가비상 시 예외적 상황에 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권 한을 갖는다. 사법적 권한은 상당히 광범위하여 제정된 법률에 대한 사후 심사뿐만 아니라 사 전심사, 선거에 관한 것에도 이른다.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사법적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법률과 보통법률, 의회규칙 (우리나라의 국회법에 해당한다) , 국민투표를 통한 법률에 대하 여 사전적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둘째, 체결된 국제조약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 사할 수 있다. 셋째, 국민투표에 대하여 적법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넷째, 대통령 선거 와 국민의회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에 관여할 수 있다. 다섯째,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에 대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법률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사항과 법규명령사항 의 구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일곱째, 구체적 사후 규범통제로서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 원이 재판하는 중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신 청하는 때에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 여덟째, 누벨칼레도니 의회가 제정한 규범에 대하여 사 전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
2) 탄핵재판소
탄핵재판소 (La Haute Cour) 는 고등재판소로 번역되기도 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3) 공화국재판소
공화국재판소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는 정부 구성원의 책임에 대하여 심판한다.
4) 권한쟁의법원
권한쟁의법원 (Tribunal des conflits) 에서는 접수된 소송사건이 일반법원과 행정법원 중 어 느 쪽의 관할인지를 결정한다. 프랑스의 사법구조가 특별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126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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