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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레테는 각 부 장관, 도지사, 시장 등의 집행기관이 제

조현정팀장 2016. 12. 8. 02:00
France
•데크레 (Décret, 명령)
데 크레는 대통령 또는 총리 등이 발동하는 명령이다. 제정절차에 따라 행정최고재판소의 심의를 거친 명령 (décrets pris après avis du Conseil d'État, 총리령)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명령 (décrets délibérés en Conseil des Ministres, 대통령령) , 단순명령 (décret simple, 총리령) 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발령권자에 따라서 대통령령 (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과 총리령 (Décret du Premier ministre) , 또는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아레테 (Arrêté)
아 레테는 각 부 장관, 도지사, 시장 등의 집행기관이 제정한 명령 또는 규칙을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내용상 명령, 개별적 행위 또는 비법규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시큘래르 (Circulaire, 훈령)
시 큘래르는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행정규 칙인 훈령과 마찬가지로 실무상의 지시 혹은 업무지침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대외적 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법적 규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큘래르 인 때에는 월권소송을 통해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2. 사법체계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분야별로 여러 종류의 법원을 두고 있는 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며, 법 원의 재판관할 영역에 따라 사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 헌법재판제도로 나뉜다.
가. 사법재판제도
사법재판 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일반 사법법원 (juridictions judiciaires)
은 대개 제1심법원 (Premier Jugement) → 항소법원 (고등법원, Cour D’appel) → 대법원 (Cour de Cassation) 의 3심제를 택하고 있다.
124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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