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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단일한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고, 입법・사법・행정체제가 분립되어 있는 국가이 다. 또한 프랑스의 헌법은

조현정팀장 2016. 12. 5. 00:30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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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Ⅰ. 개요
Ⅱ.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Ⅲ. 법령과 판례의 표기
Ⅳ. 법률정보원
Ⅴ. 검색사례
. 개요
프랑스는 단일한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고, 입법・사법・행정체제가 분립되어 있는 국가이 다. 또한 프랑스의 헌법은 공화국의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있고 (제1조) , 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상원 (제24조) 과 국민의회로 구성된 의회에서의 입법을 정하고 있다. 의회는 헌법・조약 을 비롯하여 조직법률과 보통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며,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법을 위임 받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명령에는 오르도낭스 (Ordonnance) , 데크레 (Décret) , 아레테 (Arrêté) , 시큘래르 (Circulaire) 등이 있다.
한편, 프랑스는 분야별로 세분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법제도는 관할 영역에 따 라서 크게 사법재판제도・행정재판제도・헌법재판제도로 나누어진다. 특히, 일반법원과 행정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이 제기한 소송의 관할을 결정하는 권한쟁 의법원 (Tribunal des conflits) 도 존재한다. 이처럼 프랑스의 법체계는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 으며, 프랑스가 EU 회원국임에 따라 EU법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는 인쇄본으로 법령관보 (JO) 와 법전류, 각 부의 공보 그리고 파기원
118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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