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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재료 로서
조현정팀장
2017. 12. 7. 11:56
표현한 것으로서 ‘표현형식의 변형’을 뜻하고,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의 변형은 ‘이용목적의 변형’을 말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169)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을 명확히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재료 로서 이용한 경우가 이용목적의 변형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이 다. 미국의 레발(Pierre Nelson Leval, 1936- ) 판사는 ‘보도, 비평, 교육, 원작자의 성향의 공개, 사실의 증명, 원작품의 사상을 옹호 또는 공격할 목적으로 원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패러디, 상징화, 미학적 선언’을그 예로 들고 있다. 170) 또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변형적 이용은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저작물로써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변의 정도가 2차적 저작물보다더 뛰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변형적 이용을 한 것에 대해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시 저작권법의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재료 로서 이용한 경우가 이용목적의 변형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이 다. 미국의 레발(Pierre Nelson Leval, 1936- ) 판사는 ‘보도, 비평, 교육, 원작자의 성향의 공개, 사실의 증명, 원작품의 사상을 옹호 또는 공격할 목적으로 원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패러디, 상징화, 미학적 선언’을그 예로 들고 있다. 170) 또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변형적 이용은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저작물로써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변의 정도가 2차적 저작물보다더 뛰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변형적 이용을 한 것에 대해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시 저작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