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치료/일상

관리 조례’ (2009년 12월)는 방사성 물질의 특징 및 방사성

조현정팀장 2017. 8. 3. 02:00
높고 재활용될 수 없는 방사성 핵종이 오염시킨 폐기물을 의미한다’고 규정 하였다.그리고 국무원이 제정한 ‘방사성물질의 운수에 관한 관리 조례’ (2009년 12월)는 방사성 물질의 특징 및 방사성물질이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하는 정도에 따라 이를 고급 방사성 폐기물,중급방사성 페기물,저급방 사성 폐기물로 나누었다.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페기물은 병독,세균,병원충 등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수,생물과 생활물질을 의미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한 ‘환경오염형사사건을 처리하는중 법률의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2013년 9월)제10조는 다음과 같은 물질은 유독물질로 인정한다.① ‘국가위험폐기물명부’에 들어가는 폐기물 및 ‘위험폐 기물을 감별하는 국가기준’또는 ‘위험폐기물을 감별하는 국가방법’에 의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폐기물은 유독물질에 속한다.② 극심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위험화학물질명부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또는 앞에 말한 화학 물질을 함유한 물질은 유독물질에 속한다.③ 납,수은,각 등 중금속을 함유 하는 물질은 유독물질에 속한다. ④‘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Organic Pollutants)’의 첨부 파일을 열거한 물질은 유독물질에 속한다.⑤ 환경을 오염할 가능성이 있고 독성이 있는 기타 물질은 유독물질에 속한다.
(4)범죄의 주체
자연인과 단위가 본 죄의 범죄주체를 될 수 있다.형법 제17조에 의하여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16세 이상 자연인은 본 죄를 구성할 수 있다.그리고 형법 제346조에 의하여 ‘단위가 본 절 제338조 내지 345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고,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본 절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단위도 본 죄의 주체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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