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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 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조현정팀장 2017. 7. 18. 02:00

08.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가 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5조제1항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나 헌재결정요지 (2015. 7. 30. 2014헌마340)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
·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 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
·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이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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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