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치료/상식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

조현정팀장 2017. 7. 15. 01:00

Ⅱ. 헌법불합치 결정
·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함.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하는 것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임.
· 그러나 일정한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법령에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의 적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임을 감안하더라도, 20년이라는 기간은 좁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넓게는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 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타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간인지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없고, 이러한 장기간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특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심판대 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
·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택시운송사 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부적절하므로 심판 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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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