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미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 결을 받은 수형자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 또한 이는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됨.
· 나아가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통상의 미결수용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계호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심판대 상조항의 위헌성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불충분한 입법에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및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를 준용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함.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다 심사경과
개정안 미발의
58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