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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개정되면서 공중보건
조현정팀장
2017. 7. 11. 00:30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이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개정되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변화를 거치며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음.
·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 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1991년 전부 개정된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나, 그 시행을 1992. 6. 1.
부터로 하고 있어, 그 이전에 복무한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학연 금법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도 할 수 없음.
· 종합하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 또는 산입할 수 없음.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함에 있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을 달리 취급하고 있음.
· 당시 병역법 등을 보면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 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는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바, 이들은 병역의무의 이행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으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한 역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분야로 동일하고,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러한 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동일함. 나아가 당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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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이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개정되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변화를 거치며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음.
·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 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1991년 전부 개정된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나, 그 시행을 1992. 6. 1.
부터로 하고 있어, 그 이전에 복무한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학연 금법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도 할 수 없음.
· 종합하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 또는 산입할 수 없음.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함에 있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을 달리 취급하고 있음.
· 당시 병역법 등을 보면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 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는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바, 이들은 병역의무의 이행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으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한 역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분야로 동일하고,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러한 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동일함. 나아가 당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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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