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치료/일상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조현정팀장 2017. 4. 16. 01:30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44조제1항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 ~ 12. (생 략)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나 헌재결정요지 (2016. 3. 31. 2013헌마585)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및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위헌]
·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 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14

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